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안전관리 표준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에서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안 마련 배경

비록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항공사별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상이하여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였다.


변경된-규정-보조배터리-용량


주요 내용

1.기내 반입 가능 용량 및 수량 제한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음
  • 기내 휴대 (기내수화물) 가능하나 일부 조건 준수 필요
  • 보조배터리는 전력량(Wh)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 결정
  • 기준 초과시 항공사 별도 승인 필요(체크인 카운터 신청)
  • 승인된 배터리는 별도 스티커 부착하여 보안검색 신속 처리
  • 총 5단계에 걸쳐 반입 규정 안내
    • 항공권 예약 시
    • 출발 24시간 전
    • 탑승 수속 시
    • 탑승 게이트에서
    • 기내에서 


2. 보조배터리 단락(합선) 방지 조치 강화

  • 금속과 접촉 시 단락(합선) 가능성 방지 위해 다음 조치 필수
    • 보조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기
    • 보호용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에 보관
    • 승객 편의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 비닐봉투 비치


3. 보안검색 강화

  • 승인받지 않은 보조배터리 반입 의심 시 휴대품 개봉 검색 가능
  • 미승인 보조배터리 적발 시 해당 항공사 인계 및 처리
  • 적발 건수는 매월 항공사에 통보, 자체 시정 조치 시행


4. 기내 보관 및 사용 제한

  •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승객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 보관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금지(기내 전원·다른 배터리 이용 포함)
  • 좌석 틈새 끼임, 과열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 신고

시행 및 향후 계획

  • 3월 1일 시행 전까지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 홍보
  • 승객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 조성 목표
  •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될 경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협의하여 추가 규제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안전 규정을 숙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